

| 기증 기간 | 연중 계속 |
|
| 기증 대상 | 광고문화에 관련된 모든 자료 | |
| 기증 절차 | 기증의사 접수 | 기증의사 접수(전화 또는 방문) · 기증안내 및 자료조사(상태, 가치 등) |
| 자료인수 및 기증원 접수 |
기증유물심의위원회 결과 또는 내부결정에 따라 유물 인수 · 기증원 접수 및 (가)인수증 발급 |
|
| 수증 처리 | 유물수증 내부 결재 및 기증서 발급 | |
| 박물관 귀속 | 유물등록 | |
| 기증의 제한 | - 소장경위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- 파손정도가 심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경우 -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|
|
| 기증자료 처리 | -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광고유물로 등재하여 영구 보존 -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개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전시 - 기증자료의 수량,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‘기증기획전’ 추진 - 기증유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 ‘중요광고자료’ 등재 추진 |
|
| 기증자 예우 | - 광고박물관의 주요행사 초청 - 기증자료가 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표창장, 훈·포장 등 상신 - 광고박물관 관람시 최대한 예우 등 |
|